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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9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등 토지의 전 소유주이고, 피해자 C은 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3. 23. 경부터 위 피해자의 토지에 공장 및 창고를 건축하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 구거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다리 위에 E 화물차를 세워 두어 공사 진행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소장,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농업 생산 기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 시설 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목적 외사용 부지 해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피고인( 또는 처인 G) 의 소유로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아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구거 부지에 관한 사용계약을 해지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다리 위에 정당한 사용권 자로서 차를 세워 놓은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리의 구조, 형태, 토지와 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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