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03. 0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평동 호민 볼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범죄 경력 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