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3. 29.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남농업협동조합(서남농업협동조합이 2015. 4. 29. 한반도농업협동조합에 합병되어 한반도농업협동조합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서남농업협동조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은 2012. 6.경부터 B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2013. 3. 29. 피고로부터 적두 16,000kg (1억 8,240만 원), 백태 16,000kg (1억 80만 원)을 2억 8,3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외상기간) 외상공급기간을 원고의 물품 검수일로부터 36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중 무이자 외상공급기간은 60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 1) 무이자 외상공급기간 경과 후 365일까지는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대출금 이자율인 연 8%의 이자를 부리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거 연 17%의 이자를 부리하여 상환일까지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9조(소유권유보) 1) 원고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지 않았거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결제되기 전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위 계약당일인 2013. 3. 29. 이 사건 물품의 규격과 수량 등을 검수한 후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원고가 그날은 운송차량을 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물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갑 제5호증)을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로부터 출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B에게 이 사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