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7. A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 A를 대행하여 2012. 5. 28. 서리태 600상자(21톤, 수입신고번호 : B, 이하 ‘이 사건 1차 서리태’라고 한다)를, 2012. 6. 4. 서리태 600상자(수입신고번호 : C, 이하 ‘이 사건 2차 서리태’라고 한다)를 각 수입하였고, 이 사건 1차 서리태는 2012. 5. 31. 피고의 터미널 내에 있는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칭으로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적출하는 화물 조작장을 말한다.
에, 이 사건 2차 서리태는 2012. 6. 5.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의 CY Container Yard의 약칭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각 입고되었다.
나. 원고의 통관절차 대리인인 관세법인 진명은 운송인인 두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1, 2차 서리태에 관한 각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이하 ‘이 사건 1, 2차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에는 ‘수하인 원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한 수하인에게 화물인도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6. 5. 및 2012. 6. 13. 관세법인 진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와 수입면장을 송부받아 확인한 후 이 사건 1, 2차 서리태를 A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서리태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