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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3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7. A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 A를 대행하여 2012. 5. 28. 서리태 600상자(21톤, 수입신고번호 : B, 이하 ‘이 사건 1차 서리태’라고 한다)를, 2012. 6. 4. 서리태 600상자(수입신고번호 : C, 이하 ‘이 사건 2차 서리태’라고 한다)를 각 수입하였고, 이 사건 1차 서리태는 2012. 5. 31. 피고의 터미널 내에 있는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칭으로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적출하는 화물 조작장을 말한다.

에, 이 사건 2차 서리태는 2012. 6. 5.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의 CY Container Yard의 약칭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각 입고되었다.

나. 원고의 통관절차 대리인인 관세법인 진명은 운송인인 두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1, 2차 서리태에 관한 각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이하 ‘이 사건 1, 2차 화물인도지시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에는 ‘수하인 원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한 수하인에게 화물인도를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6. 5. 및 2012. 6. 13. 관세법인 진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와 수입면장을 송부받아 확인한 후 이 사건 1, 2차 서리태를 A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서리태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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