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5.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7. 24. 경매로 취득하였다면서 취득일로부터 수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추후에 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망인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던지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그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9.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2014년 제1911호로 매매계약서를 인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7.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입니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은 7분의 3지분, 피고 C과 D은 각 7분의 2지분씩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상속받은 지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2013.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