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9.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9.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C, D 토지 지상 단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남편 E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F 토지 지상 단층법당 건물(이하 ‘이 사건 법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9. 25.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G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H 토지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다) 부분 12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 및 법당 신축 당시인 2001. 6. 29.경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① 2003년경 이 사건 교량 신축 과정에서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거나, ② 2008년경 하수관로 매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다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