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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0676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53,729원과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대지를 비롯한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7. 1. 19.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3.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항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수용일인 2017. 1. 13.부터 2018. 1. 18.까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7,935,729원과 2018. 1. 19. 위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652,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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