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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726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해군에 제출하는 구 명의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연구개발이 진행된 과정 및 이 사건 시험성적 서의 변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외주업체 직원인 G에게 시험성적 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시험성적 서 변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당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회의를 느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책임의 경중,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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