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4597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2,318,437원과 그중 46,603,28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72,318,437원과 그중 46,603,28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