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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4597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2,318,437원과 그중 46,603,289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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