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202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7,333원 및 그중 34,450,741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7,333원 및 그중 34,450,741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