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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던 2017. 12. 31.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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