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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3구단111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14.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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