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내포장마차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범행 이후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