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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 579-1에 있는 전주제 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정황, 신고자 인적 사항 관련)

1. 수사보고( 대리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보름 여 만에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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