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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주군 원 둔 산 1길 17에 있는 족발 집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백제 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최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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