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부터 같은 해 3.까지 피고에게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이라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9. 3,000,000원, 2015. 2. 3. 20,000,000원, 2015. 3. 18. 24,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으나,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2802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8.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③ 위 조정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