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신 제주 오피스텔’ 쪽에서 ‘ 그랜드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취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9세) 의 G 다 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과 위 다 마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