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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00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母) C과 199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당시 14세)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는 2004년 2월말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305동 1209호에서 원고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의 등 뒤에 누운 후 한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껴안은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상태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04년 10월 중순 24:00경 위 아파트 303동 315호 내의 작은방에서 원고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옆에 누운 후 한 손은 원고의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후 원고의 입에 뽀뽀하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05년 5월말 03: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원고의 등 뒤쪽에 누워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원고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자위하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강제추행으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4. 11. 20.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7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2015. 7. 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6696 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형사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위 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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