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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24847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이하 워터웨이플러스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선착장 편의시설(용도 :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60,000원, 연 차임은 21,766,667원(부가가치세 포함), 연 차임 지급시기는 기간 시작 전날까지 선납, 임차기간은 2012. 7. 9.부터 2015.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워터웨이플러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편의점을 전대하는 경우 워터웨이플러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6. 28.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2,000,000원, 비수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동안에는 1,500,000원, 전대기간은 2012. 7. 9.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편의점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였는데 원고에게 약정한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24.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3. 5. 28.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 역시 워터웨이플러스에게 2013. 7. 9. 이후의 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워터웨이플러스는 2014. 4. 21.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9274호로 이 사건 편의점 인도와 2013. 7. 9. 이후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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