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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4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8. 9.부터 2015. 8. 17.까지 14회에 걸쳐 병원,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 (1 년 6월) 의 처벌을 받아 복역하다가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28.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연속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죄는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법정형 )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다.

거기에 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절취 품의 가액 상당을 배상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4 째줄 중 “ 그 무렵부터 2015. 9. 5. 05:30 경까지 사이에” 는 “2014. 8. 9. 02:25 경부터 2015. 8. 17. 03:11 경까지 사이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 일시’ 란 중 ‘2015-09-05’ 는 ‘2014-09-05’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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