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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3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연리에 있는 ‘아름다운실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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