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H의 사업상 용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위 각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였다
기보다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H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후 통장의 반환 등에 관한 이야기 없이 새로이 통장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주었고, 당시 H가 직접 피고인들 명의 각 통장 등을 소유하면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건네준 후 이 사건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사용 내역을 관리하거나 반환을 독촉한 바가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H의 지인이거나 처남으로서 H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하지도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