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21.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6.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원고 아버지의 이복형제인 삼촌이 있는데, 2003. 2.경 원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이후 삼촌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의 삼촌이 영적 위협을 통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그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