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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가단53522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녀로 F 등 5남매를 두고 있던 원고는 1995. 6. 14. 자녀로 피고들과 G를 두고 있던 H와 재혼하였다.

나. 2005.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 I(H의 아들 피고 B의 처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H과 원고가 2006. 6.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다. I은 2010. 6. 9. 북수원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0. 7. 7. 이를 해지하고 2010. 9. 30.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접수 제24728호로 2010. 9.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I은 2011.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9.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H은 2012. 1.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2/13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I의 임의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H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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