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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102호에서 불상지로 이사를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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