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3134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