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176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⑦, ⑧,...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