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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748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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