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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7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사건

2016고합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

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이원석(기소), 유경필, 정일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경정)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6.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F경찰서 수사과장(경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2015. 1.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유사수신업체 '슈G'를 운영하는 H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2015. 5.경 H를 불입건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H를 입건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까지도 수사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면서도, 2015. 7. 14. H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G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22:00경 서울 I에 있는 'J' 일식집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G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사례와 함께 향후 H와 관련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경찰공무원의 수사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5. 8.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알선뇌물수수 <뇌물 수수 내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5. 9.경 H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 'L주)(이하 'L'이라고만 한다)를 압수수색한 이후 H의 운전기사인 M가 피해자 측에 H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자, H는 K에게 E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M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수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이하 이 사건을 'M 절도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J' 일식집에서, E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N 경위가 동석한 자리에서 K에게 'E경찰서 부하직원인 강력4팀장 N 경위를 통하여 M를 구속수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N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H 및 이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 있는 부하경찰관 또는 전임지 부하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상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알선뇌물수수 내역>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 7. 28.경 뇌물수수의 점, 2015. 10. 중순경 및 2016. 4. 8.경 각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H,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인사기록 카드 첨부, ㈜G 사건 수사경과 검토 보고, M 상습절도 등 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L 피해자 대표 고소사건(H 등 배임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AA, N과 K의 통화내역 분석, H의 동종 사건 진행 경과 및 뇌물 제공 동기 확인 보고, A와 K의 통화내역 분석, A 인사기록 카드 첨부, 이 사건의뢰인 R을 진정한 사건 분석 및 기록 사본 첨부]

1. 2016. 6. 22.자 임의제출 동의서 사본(V USB 관련)

1. W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금전표(영수증) 12매, 개인별 출입국 현황(K), 각 사건 조회 프린트물, 고소장(피고소인 U), 수사보고(피의자접견), 사건이 송신청서, 수사보 고사건인계발송취소), 수사관 교체요청,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사건정보조회 6부, 각 판결문, E경찰서 형사과 직원 배치도, 2016년 상반기 경정, 경감 정기인사 발령내역 중 A 인사발령 내역, 수령증, A-AB 통화내역, A-A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뇌물수수와 알선 뇌물수수 범행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이나 수수시기, 청탁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단일하거나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동종의 범행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는 각 죄별로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알선뇌물수수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추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수수한 액수나 그 명목이 다르고 직무관련성이나 알선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알선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주장대

2. 판단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로 K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H와 관련한 G 사건8)을 담당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듯 2015. 7. 28.경 수수한 500만 원의 뇌물성의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금품을 수수할 무렵에는 K이 H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K 사이에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유지되어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1) 피고인은 2004년경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인 AI 경사의 약혼자로 K을 알게 되었으나 2007년경 AJ경찰서로 전보되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그 후 약 8년여 만인 2015. 6.경에야 K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K은 당시 서울 AK에서 'AL'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인 AM를 통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G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AM에게 2회 2,000만 원씩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K은 2008. 10.경 금괴 밀수출 사건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2. 1. 말경 체포된 직후 국내로 송환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2015. 1. 30.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W로부터 H를 소개받아 그 때부터 H의 형사사건들과 관련한 각종 로비를 전담하여 왔다. 한편, AI 경사는 당시 K에게 불법 조회한 수배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08년 경 해임되었다.

(3) 피고인은 K의 과거 전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이나 거부 없이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종전에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K에게 접대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나 수수 시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용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2015. 6.경 수수한 500만 원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할 무렵 K은 H의 G 사건 로비를 담당하고 있었고,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던 G 사건 수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 부분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K을 다시 만난 날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시점에 대해 피고인(2015. 6.경)과 K(2015. 4. 15.경)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나, 2015. 6.경부터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AL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 AM를 만났고 그 다음날 K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D은 위 회식이 2015. 6.경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을 다시 만난 날은 2015. 6.경으로 특정9)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단순히 용돈으로 보기에 과다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과거에 잠시 알았던 사이로서 특히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K을 오랜만에 만나 실제 어떠한 명목이나 이유에서 제공되는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그 후 한 달여의 기간이 지난 2015. 7. 28.경 K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 부분 금원만을 '용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K이 월 1억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500만 원을 선뜻 용돈으로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K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게 한다. 피고인은 K이 E경찰서에 H와 동행한 날 G 사건 담당 경찰관인 AF에게 H를 친절하게 조사해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금품은 H의 G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2) 2015. 8. 5.경 수수한 5,000만 원

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부분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일반적인 차용관계와는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변제기 또는 이자 지급에 관하여도 어떠한 명시적인 약정을 한 바 없다.

② K은 이 법정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 Z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T K은 당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오래 기간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Q K은 관봉 형태의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여 관계와는 그 지급방식이 상이하고, 그 자금의 출처도 H로부터 연유한다. 당시 H의 위임 하에 로비를 담당하였던 K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도 개인적인 금전 거래 관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K은 H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금원에 대해 사진을 찍어 기록하여 두기도 하였다.

다. Z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전에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AN'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 K에게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 중 부족한 약 3억 6,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족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이 아닌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N이 구속(2015. 7. 16.)된 직후인 2015. 7. 19.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Z을 통해 K의 모친인 Y에게 5,000만 원과 이자 125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시기가 돈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K을 접견한 AO 변호사를 통해이 부분 금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변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금전대여 관계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V은 검찰에서 K이 수사과정에서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10년 동안 K 지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온 V은 당시 K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라며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5,000만 원 뭉치를 꺼내와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지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USB로 옮겨 'AP10) 과장'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V의 2015. 8. 5.자 휴대폰 일정에는 'AP과장 5,000만 원, J식당'로 저장되어 있다). K은 V에게 위 USB를 검찰에 압수되지 않도록 별도로 잘 보관하라고 지시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 H를 위해 사용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K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활동목록)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개인적인 대여금이라면 위와 같이 사진을 찍어 보관할 이유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부분 금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G 사건에 대한 청탁 내지 사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K 사이의 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으로부터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품을 수수할 무렵 E경찰서에서는 H, 0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의 알선행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품을 수수할 무렵 다음과 같이 H나 0의 형사사건들과 관련된 담당 부하 경찰관들에게 K이 부탁하는 사건들을 알선·청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K에게 M 절도사건을 담당할 N 경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바 있고 실제로 같은 날 M 절도사건에 대한 첩보보고가 이루어져 M에 대한 내사가 개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N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는 등 위 사건과 관련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에 관여하였는데, 2016. 4. 4.경 N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K과 주고받기도 하였다. N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M 절도사건과 K을 소개받은 사실과 그 후 K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11)을 인정하였다. 그 후 N은 R 진정사건도 담당한 바 있다.

(2) H 배임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과 조사 상황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그 이전부터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정황이 발견된다. 특히 피고인은 F경찰서로 전보되기 전에는 위 사건을 직접 담당하였다. 위 사건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2016. 3. 28.에는 K의 요청으로 담당 경찰관인 AD 경감과의 저녁식사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또한 U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2016. 4. 15. K과 서울지방경찰청 BA 소속 AC 경위와의 저녁식사를 주선한 바 있고,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그날 당직팀장이었던 AB 경감과 직접 혹은 AC를 통해 연락하였다. K은 피고인, AC의 조언에 따라 그날 밤 즉시 U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3) K의 진술

K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금품의 액수, 명목, 공여경위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E경찰서에서 수사한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고 회식비, 학비, 핸드폰 등 몇 천만 원의 돈을 챙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4) 금원의 명목 및 수수경위

(1) 2015. 12, 31.경 200만 원, 2016. 1. 25.경 500만 원, 2016. 2. 4.경 200만 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의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연말 회식비용, 전별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그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H나 0의 형사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K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인정되는 반면,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의례상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K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명목에 비추어 과다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금원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알선행위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전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2016. 3. 28.경 500만 원, 2016. 4. 15.경 5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AD이나 AC와 K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원 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12) 하면서 이 부분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피고인은 검찰에서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인 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하였고, 그 후 이 부분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경찰관으로 오래 근무한 피고인이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 이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이나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K이 H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위 '활동목록'으로 V에게 지시하여 관리 및 보관하고 있던 USB에 이 부분 각 금원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13)되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죄수관계에 관하여

K은 2015년 초경부터 H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로비를 전담하면서 2015. 6.경 피고, 인을 다시 만난 이후에는 피고인을 '로비창구'로 이용하여 E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각 종 형사사건의 도움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K이 USB에 'A 과장'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통해 지급되는 금원의 사진을 찍어 관리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해왔고, 수시로 200~5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알선을 부탁받았던 사건들은 근접한 시기에 중첩적으로 진행되었고(더욱이 H 배임사건이나 M 절도사건, Q 변호사 진정사건 등은 사건의 발생경위나 내용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K의 역할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 O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을 통하여 도움을 구할 것임은 당연히 예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알선뇌물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7년

나. 알선뇌물수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하여 8,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뢰액, 피고인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 또한 부하경찰관인 N을 K에게 소개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경찰관 또는 전임지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알선뇌물수수 내역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K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및 2016. 2. 4.경 각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K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K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뇌물 공여 시기나 액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500만 원씩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5. 12. 31.경 및 2016. 2. 4.경 각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중 각 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는 점과 2016. 2. 13.경, 2016. 2. 27.경 및 2016. 3. 24.경 각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알선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주석

1)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K을 다시 만나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한 시점은 2015. 6. 경인 것으로 인정되고 재판과정에서 K을 다시 만난 날 용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수수 명목이나 대가관계를 다투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한다.

3) L 피해자 피해회복 조합 조합장인 P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 Q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H 등 관련자 11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4) 0 변호사가 2015. 11, 30. 가사(이혼 및 위자료 등) 및 민사(대여금) 사건 의뢰인인 R을 절도, 명예훼손,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한 사건이다.

5) 0 변호사가 H 배임사건에서 H 등 피고소인들을 변호하면서 2016. 3. 3.경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소대리인 Q 변호사에 대해 M 절도범행의 공범, 변호사법 위반(쌍방대리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300만 원 수수 및 거액의 성공보수 요구,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갈, 협박, 위증교사, 무고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면서 진정한 사건이다.

6) 0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2016. 4. 12. U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서 U를 감금, 폭행치상, 모욕, 명예훼손의 혐의로 2016. 4. 15, 고소한 사건이다.

7) 공소장에는 "2015. 1. 25.경"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8) G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9) 피고인은 검찰(제4회)에서 'H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는 날(2015. 4. 22.) K이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K을 다시 만난 시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다소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당시 피고인이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점(피고인은 위 시점과 관련한 K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H가 처음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날(2015. 6. 23.)과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2015. 6.경으로 특정함이 증거관계에 부합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할 무렵 K이 H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당시 V은 피고인의 이름을 'AP'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11) N은 이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4,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2) 피고인은 2016. 3. 28.경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K의 부탁으로 AD과의 저녁식사를 주선한 자리에서 K으로부터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받아 AD에게 1개를 전달하고 나머지 1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15.경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2016, 4. 12. K이 U 고소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갑자기 AB에게 연락하기 어려워 AB과 친한 AC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6. 4. 15. J 일식집에서 AC, K과 만나 사건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AC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AB이 지금 오면 된다고 말하였고, K은 그 틈에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K이 E경찰서로 출발한 후 AC의 승용차에 타서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AC에게 용돈 명목으로 위 봉투를 전달하였고, AC는 나눠 쓰자면서 절반쯤 떼서 주었다. 그 후 U 고소사건이 문제가 되자 AC가 집 근처로 찾아와 현금 약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가져왔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3) 2016. 3. 28.경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위 금원이 촬영된 사진의 파일명은 '3월 24일 A 과장, 지능범죄수사팀 반장, AS 수사관(미참석)'으로 저장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V은 2016. 3. 24.경 K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두었던 사진을 2016. 3. 28. 전송받아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V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위 사진파일이 2016. 3. 28.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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