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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후 유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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