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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86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57,493원 및 그 중 43,601,943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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