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861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57,493원 및 그 중 43,601,943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44,757,493원 및 그 중 43,601,943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