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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5017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10,571원과 그 중 66,867,123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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