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