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1 2012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839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839』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였는데, 2009. 9.-12.경 약 30-40건의 나무대금 및 굴취작업비를 변제하지 않아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나무 및 굴취작업을 요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9. 7.경 전북 정읍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가이즈카향나무 11주를 구입해 굴취작업을 해주면 작업비 90만원을 포함 420만원을 주겠으니 작업을 해서 운송해주면 대금은 15일내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조경수를 구입하여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420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부터 2009. 10. 2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092,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화성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소나무 52주를 사서 화성시 I까지 운송해주면 대금은 도착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나무를 구입해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및 2009. 10. 23.경 합계 14,800,000원 상당의 소나무 52주를 운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