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KB 국민카드 1 장( 증 제 2호) 을 피해자 C에게, 신한 비자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22: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농협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 L, M, N, O, P, Q, R, S, I, T, D,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확인 관련, 현장수사 및 피해자수사, 피해 카드사용관련)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