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01:40 경 대전 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현장 출동), 현장 임장 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이 송 접수 경위에 대해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