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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에서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는 사이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나는 보지도 않고, 다른 손님만 상대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케이스를 던져서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의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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