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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표 회수 및 공로금 수령 사업을 소개해준 F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을 뿐, 편취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으로 수표 회수 및 공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를 갖고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표 회수 및 공로금 수령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F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에 F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휴대폰을 분실하여 F와 연락이 닿지 않은 바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F의 인적사항, 연락처,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람의 기본적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애초에 내세운 인물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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