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까운 친구라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부정하고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E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구로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소문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② 실제로 E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바로 삭제하였고 그 내용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