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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4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 2015. 7.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폴딩도어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창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피고에게 알루미늄 폴딩도어 256장 합계 59,305,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4.경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합계 2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26,100,000원 외에 2014. 8. 4.경 추가로 3,970,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2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알루미늄 폴딩도어 중 일부 품목에 대한 단가가 잘못 적용되어 합계 1,374,100원이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사원도 위 금액 상당을 감액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 위 금액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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