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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40경 인천 남구 만수동에 있는 베스트마트 앞길에서부터 부평구 삼산동 106-37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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