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9』 피고인은 2016. 1. 23.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이를 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에게 “ 계산을 먼저 하고 드셔야지요.
”라고 말하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73』 피고인은 2016. 2. 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사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G(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입술을 터 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6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