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4. 15:59경 시흥시 I 소재 시립 J 어린이집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뭉쳐진 휴지를 피해자의 입 부근에 밀어 넣듯이 하면서 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09:49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K(2세)이 화장실에 칫솔 소독기를 만지고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0:47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L(여, 3세)이 실외활동을 하면서 물이 고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계속 뿌리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교실로 끌면서 넘어뜨리고, 턱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걸쳐 앉게 하고, 계속하여 실외에 있던 슬리퍼를 오른손으로 들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2:2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양치질을 하면서 칫솔로 컵을 닦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때렸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6:2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L(여, 3세)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빗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렸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24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H(여, 2세)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렸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3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M(2세)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