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목격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차량인 K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H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목격자인 F이 다가와 ‘ 운전한 사람은 상의 조끼를 입은 사람( 피고인) 이고, 상의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 (L) 은 농협 현금 출급기 있는 곳 안에 있다가 조끼 입은 사람이 사고차량을 뒤로 움직이다 앞으로 진행할 때 “ 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