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부터, 1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 D 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8. 11. 4. 안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 11. 12. 착공신고를 마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7.경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창우건축(이하 ‘창우건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던 중 2013. 6. 1. 피고는 2013. 9. 2.경에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 사건 설계변경 용역계약서에 계약일자가 2013. 6. 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설계변경허가를 2013. 9. 2. 이전인 2013. 8. 30. 안성시에 접수하였으며, 또 피고도 2013. 12. 12.자 답변서에서 원고와 2013. 6. 1.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계약이 2013. 9. 2.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계사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 안성시 E 공장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설계변경용역 2) 대지위치 : 안성시 C, D 번지 3) 설계개요 가) 대지면적 : 17,536.0㎡(실사용면적), 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다) 규모 : 4층(가동), 3층(바동), 1층(나, 다, 라, 마 동), 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마) 연면적 : 3,437.51㎡(변경 전 연면적 2193.48㎡) 4) 계약금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서 제4조 제3항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35% 14,000,000원 설계변경허가 접수시 35%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