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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2013. 4. 3.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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