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7: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공사를 진행 중인 빌라 신축 현장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소장새끼 나와라”,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 현장 바닥에 있던 공사 중인 빌라 건물에 돌을 집어 던져 위 건물 외벽 대리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견적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사 중인 빌라 건물에 돌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