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벌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동기가 불량하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한다면 일반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