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정권 2년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정권 징계 중임에도 조합원 간의 갈등 발생, 조직 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고소ㆍ고발 등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이유로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6.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화물연대 규정과 상벌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을 4, 6, 12,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명처분은 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법적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피고 및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회원의 지위에서 갖는 각종 권리ㆍ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