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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군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에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1 지분을 판매하겠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3. 경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잔여 지분을 모두 처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D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 지분의 25%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D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년 ~6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분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합계 7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행위 수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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